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김영심)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잠적한 건설업자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차명계좌를 추적해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하도록 지도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 허위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총 21차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A씨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1,100만 원을 체불한 뒤 잠적했다. 지청은 A씨가 체불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점을 악용해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올해 3월 경기 양주시의 한 모텔에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전 재산이 18만 원뿐이라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청은 A씨가 공사대금 약 2억 원을 수령한 사실과 제네시스 G80 차량을 이용 중인 점 등을 토대로 차명계좌 보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8개월간 계좌추적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동거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시정요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2025년 12월 12일 체불임금 1,100만 원 전액을 지급했다.
김영심 서울관악지청장은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실시하겠다”며 “사업주가 은닉한 자금은 끝까지 추적해 체불임금이 반드시 청산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