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대입학사정관의 공부법 (195) -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2)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원장 진동섭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
"입시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코로나 시대의 공부법" ,"공부머리는 문해력이다","아이의 청해력" 저자

김창현 승인 2024.09.10 12:08 | 최종 수정 2024.09.10 12:09 의견 0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

총칙의 2번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이다. 시행계획이란 수험생이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이 될 때까지 대학이 세워야 할 대입전형 계획을 말한다. 대학이 발표할 때에는 시행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전형계획, 기본계획, 주요계획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대학별고사는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가리킨다.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은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3월 말경 공개하고 있다.
대학은 개별 학생의 교과 외 활동을 반영할 수 없으며,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등 교외 수상 실적도 반영할 수 없다. 3불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다. 기여입학제, 고교 등급제, 본고사를 실시할 수 없다.


대입전형은 학력고사, 수능 등 한 가지 요소로 전형하던 방식에서 다양한 전형 방식으로 바뀌어 왔는데, 지나치게 복잡해서 알 수가 없다는 여론에 따라 2013년 대입제도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하여 2015 대입부터 적용했다.


학생부교과 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의 차이를 ‘교과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과 ‘종합평가하는 전형’으로 제시하였다. 학생부종합 전형 평가자를 입학사정관 등으로 명시했다.


특기자 전형 규모를 축소하고 학생부를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과학 특기자, 외국어 특기자, 문학 특기자, 발명 특기자 전형 등 다양한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흡수되거나 축소되었다.


전형방법은 수시 4개, 정시 2개를 사용할 수 있다. 몇 가지 전형방법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함께 제시했다.

수시 4개, 정시 2개의 전형 방법이란 대학이 제시하는 전형 방법이 수시 4가지, 정시 2가지 이내여야 한다는 뜻이다. ‘학생부 교과100, 학생부종합 서류100, 학생부종합 서류 80+면접20, 논술100’과 같이 대학이 전형을 설계하면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전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횟수인 수시 6회, 정시 3회와는 무관하다.


전형 이름만으로 어떤 전형에 속하는지를 알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형 유형을 앞에 명시하도록 했다. 즉, 대학은 두드림 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 학업우수 전형 등 전형 이름 앞에 학생부종합을 붙여서 제시해야 한다. 학생부종합(학업우수 전형)과 같은 방식이다.


면접이 포함된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일부 서류가 우수한 학생을 우선 합격자로 발표하는 사례가 2014학년도 대입까지 있었다. 대학은 굳이 면접을 안 봐도 합격할 학생을 선정하여 합격시키면 면접 대상자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시행되었었다. 그런데 대입 간소화 방안에서는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 없는 전형 2 가지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 일부만 면접을 제외시켜 합격시키는 것을 금했다.

또한 면접이 있는 전형에 지원했지만 정시 지원하기 위하여 면접에 불참하려고 하는데, 면접을 면제해주어 합격하는 바람에 수시에서 납치되었다는 ‘수시납치’현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우선 선발 방식을 없애는 데 일조했다.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사용하려면 등급으로 설정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시 입시에서는 대학에 등급 이외의 자료인 표준점수나 백분위점수는 제공하지 않아 대학은 수시에서 수능 전형을 할 수 없다.


학생부종합 전형은 1명의 지원자를 여러 명의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입학사정관 개인의 선입견이 평가를 좌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점수에 의한 정당성과 비교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말한다.

시행령에는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해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4. 그 밖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로 규정했다.

학교폭력 사항은 학생부교과·종합 등 학생부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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