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대입학사정관의 공부법 (194) -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1)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원장 진동섭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
"입시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코로나 시대의 공부법" ,"공부머리는 문해력이다","아이의 청해력" 저자

김창현 승인 2024.09.03 11:22 | 최종 수정 2024.09.04 15:42 의견 0

지난 8월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입전형의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몇 회에 걸쳐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문서의 내용을 살펴본다.


기본사항에는 대학이 대입전형을 구체화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1학년 8월까지 대학교육협의회가 만들어 발표하도록 고등교육법에 정해 두었다.

문서는 Ⅰ.총칙, Ⅱ. 전형별 기본사항, Ⅲ. 전형 요소, Ⅳ.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과 별첨 2건, 부록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 총칙은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 근거 및 준수, 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 3. 대학입학전형정보 제공, 4. 대학입학 표준공통원서 사용 및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기술했다.

‘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 근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고, 대교협 정관 제5장의3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통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함’이라고 했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대교협이 수립하는데, 대교협 정관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협의·조정하여 확정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 장관은 1~3항을 변경하려면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했다. 이른바 ‘대입 4년 예고제’는 이를 두고 말한다. 4년 전 학년도는 중학교 3학년이다. 따라서 대입제도의 변경은 중학교 2학년이 마치는 날인 2월 말일까지는 발표해야 한다.

대입제도 변경 1항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대한 것인데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2028 수능을 예로 들면, 수능시험 과목이 달라지니 2028 수능을 보는 학생이 중3 되기 직전날까지 발표해야 하므로 2024년 2월 말일까지 발표하면 된다. 이를 교육부는 2023년 12월 27일에 당겨 발표했다.

대입제도 변경 2항은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이다. 현재는 수시는 6회, 정시는 가·나·다군 각 1회씩 3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시와 정시를 통합한다거나 각 지원 횟수를 조정하려면 4년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은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1, 2항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이 미리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4년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정해 두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을 말한다.

2028 대입개편도 공청회를 거쳐 시안을 마련하고 다시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안을 발표하는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수능을 개편하거나 수시·정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전에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5년 전이란 대입 해당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 시작될 무렵이다.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말한다. 줄여서 대교협이라고 한다. 대교협은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대교협에서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이란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이다. 따라서 기본사항은 1학년 8월 말까지 발표한다.


각 대학의 장(총장을 말한다.)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기본사항을 지켜 수립한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전 학년도 개시 10개월 전은 고등학교 3학년 진급 10개원 전이므로 2학년 5월 1일 전이 된다. 따라서 각 대학의 전형 요강은 2학년 5월 1일에야 알 수 있다.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정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각 대학이 시행계획에 담은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은 기본사항에 정해 두었다.

2024대입과 2025대입에서 첨단학과 정원 순증 및 의대 정원 증원 등은 ‘다만’ 이후의 내용에 해당하는 예외로 변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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