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노성철 의원(흑석·사당1·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발언을 하고 있는 노성철 의원[사진=동작구의회]


이번 조례는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청년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시행계획 수립 ▲청년 문화예술사업 규정 ▲자문위원회 설치 ▲재정지원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성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예술인 실태조사 통계’를 인용하며 “전업 예술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예술인 1인당 평균 연소득이 1,055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동작구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