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비례형 치료담보' 실손과 중복우려로 판매중지
김창현
승인
2024.11.22 13:40 | 최종 수정 2024.11.22 13:43
의견
0
KB손해보험·D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이 줄줄이 ‘비례형 담보’판매중지 예정이다.
최근 보험사들의 '암·뇌·심장 주요치료비'보장, 생보사들의 '암·뇌·심 3대 주요치료비' 보장범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과의 이해 충돌을 우려하며 "의료비 지출 관련 과잉치료로 이어지는 담보니 우려스럽다"며 보험사들에게 판매 운영관련 유의사항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22일 보험업계와 본지 취재에 따르면 KB·DB·롯데손보 등이 상해질병치료지원금 같은 비례형 담보들 보장 관련 판매를 12월 1일부터 전면 중지한다는 안내를 영업현장에 공지했다.
먼저 롯데손보는 21일부터 가입을 제한해 '3대 주요치료비'의 '암 ·2대 주요치료비(정액·비례)', 상해질병치료지원금, 특정순환계 등 판매중지 예정 안내를 했다.
이어 KB손보도 비례형 담보 중지에 가담했다. 대상담보는 종합병원암치료비 2대치료비 중 비례형, 2대 순환계 치료지원금, 상해질병 급여치료비 등 보장담보를 중지한다. DB손보는 22일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와 종합병원 2대치료비, 주요순환계치료비, 상해질병치료비?지원금 등의 담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손보사들의 경우 2대 질환(심혈관·뇌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 보험 상품을 앞 다퉈 출시해 왔다. 2대 질환 주요 치료비 보험(치료비 보험)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쓴 급여·비급여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여기서 치료는 수술·처치, 입·통원, 진찰·검사비 등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장범위와 보장기간, 보장액 등을 부각했다. 실제 들어간 치료비와 무관하게 약관에 명시된 보장액을 지급하는 정액형보다 비례형 상품을 더 경쟁력 있게 판매경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든 치료비'에 대한 보장범위는 지나치게 넓어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의료행위를 유발하고 보험사기를 조장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적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일부 보험사들의 '모든 치료비 보장'을 내세운 '암·뇌·심 주요치료비'의 비례 보장 담보 관련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을 우려해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달 들어 주요 보험사들을 소집해 비례형 담보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고, 암, 뇌, 심장 주요 치료비 등 비례형 담보들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손보사들이 상해질병치료지원금 같은 비례형 담보와 관련해 판매 중지에 나섰지만, 생보사도 이 달 중 암 주요 치료비와 2대 주요 치료비에서 비례형은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암 및 2대 질환 주요 치료비 담보는 암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진단 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쓴 급여·비급여 비용을 보장한다. 의료비를 실제로 쓴 만큼 보장하는 비례형과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으로 나뉜다.
저작권자 ⓒ 동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