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신협, 비위 고발한 내부고발자 본인이 비위 저질러
동작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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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1:18 | 최종 수정 2024.01.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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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신협은 횡령과 배임 등 각종 위법행위가 만연하게 펼쳐져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선적이 있다. 신협을 시작으로 농협, 수협, MG새마을금고 등 업권별로 제각각인 외부감사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 대형 금고인 인천계양신협에서 비상식적인 대출을 발생했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며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샛별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여신담당 업무를 하던 A씨는 여신심사 가승인 요청을 하여 여신심사를 받은 다음, 관련 서류 및 전자기록을 변조,변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에게 대출기한 등 조건을 유리하게 대출해줬다.
실제 A씨는 '대출금액 33억, 대출기간 36개월, 상환조건 만기 일시상환'조건으로 최종 승인권자인 이사장 C씨에게 결재를 받았다. 이후 약정기간 36개월을 흰색 수정팬으로 지워 120개월로 바꾸고, 없던 거치기간도 36개월로, 거치 거리만료시점에 5%상환 이후 원금균등상환 으로 수정하는 등, 변경하여 문서를 교부했다.
이후 변조된 서류로 대출신청 조회 전산원장에 접속, 여신심의회 의결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내용이 전산시스템에 표시되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계양신협 관계자는 "서민들 자금으로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수년전 임직원들의 배임혐의를 포착하고 고발한 내부고발자가 정작 본인이 비위를 저질러 큰 충격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1위의 계양신협은 본점과 5개 지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이사장과 직원 4명에게 배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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