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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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18:10 | 최종 수정 2021.02.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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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신규 모집한다.
올해 1차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과 희망키움Ⅰ, 내일키움은 2.1(월)∼18(목)이며,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Ⅱ는 2.1(월)∼19(금)이다.
청년(만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두 가지 종류로,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먼저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462,887원)인 가구의 청년 대상이며 ,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본인 적립 없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1,560만원~2,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두번째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38,145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원(4인 기준 월 1,170,310원)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 3년 후 1,690만원~2,7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후 2,230만원~2,3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본인 소속된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월 적립금은 5만원/10만원/20만원 중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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