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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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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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용품을 생필품으로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재활용품의 수량에 따라 ▲종이팩 2kg는 두루마리 휴지 1개 ▲폐건전지 20개는 새 건전지 2개 ▲투명페트병 30개는 종량제봉투(10L) 1장으로 보상해 준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환을 원하는 경우 재활용품을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단, 종이팩과 폐건전지는 상시, 투명페트병은 매주 목요일에 바꿀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 확대 운영을 통해 자원 재활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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