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23년 2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실시

김창현 승인 2023.06.24 14:27 의견 0
▲윤옥균 지청장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윤옥균)이 「2023년 2분기(6.27.~30) 현장 예방점검의 날」실시를 발표했다.

2023년에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년 4회 4대 기초질서에 집중하여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1분기에는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 71개소를 점검한 결과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71개소 188건의 법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예방점검 감독 특성을 고려하여 25일 이내의 충분한 시정기한을 부여하여 모두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2분기(6.26~30일 예정) 점검에서도 기초 노동법 준수의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본격적인 일상 회복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로 숙박․음식업 중심 취업자 증가 추세에 있어 동 업체 80개소를 선정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감안하여「사전계도→현장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반복·상습체불 사업장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 신고가 1회 접수되었더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윤옥균 청장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숙박·음식업종의 특성상 노무관리가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여름방학 등 청년층 아르바이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