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4.22 16:51 의견 0

서울시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4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31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전갑봉 의장이 제317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18건을 심사했다.

처리한 조례안 중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아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등 1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진희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은 수정 가결했다.

전갑봉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8대 동작구의회가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며 힘차게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마무리 시점에 옴에 따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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