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김창현 승인 2024.04.21 17:03 의견 0

동작소방서(서장 서영배)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계단·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경우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동작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를 위한 신고포상제가 인명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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