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청년 월세” 특별지원 도입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4.20 14:51 | 최종 수정 2022.04.20 14:57 의견 0

동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동작구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 사진은 사당동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이면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의 동작구 소재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전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원가구 3억 8000만 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 1억 700만 원 이하다.

관내 1203명의 청년이 최대 월 20만 원씩 1년간(생애 1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년간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기타 사항은 사회복지과(☎820-9667)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음 도입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동작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맘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동네서점활용 마을형 공유오피스’ 참가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참가팀으로 선발되면 ▲정보활동·홍보·포트폴리오 제작 등 역량개발 지원금 팀별 최대 350만 원 ▲회의공간, 사무기기 대여 ▲역량개발 및 프로젝트 활동 지원 전담 멘토 매칭‧교육▲취·창업 준비단계 따른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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