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건물번호·상세주소' 한번에 신청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2.07 10:24 의견 0

동작구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부여 신청 서식을 일원화한 원스톱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동작구민이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한번에 부여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 중이다.


상세주소 부여제도는 아파트처럼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제도다.

그간 건물번호와 상세주소의 부여시기,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하고 상세주소가 적기에 부여되지 않아 임차인의 전입신고 과정에서 주소사용에 있어 불편했다. 또 우편물이 잘못 오거나 위급상황 발생 시 재난당국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었다.

이에 구는 주민 편의 위주의 도로명주소 신청방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

원스톱 서비스 시행 대상은 신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 중 원룸, 다가구, 다중주택 등 상세주소 신청이 필요한 건축물이다.

건물번호·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820-1495)로 문의하면 된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구민들이 주소를 사용하는데 편리해질 것이며 상세주소 부여 필요성에 대한 홍보 효과도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관내 세입자의 주거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성과로 서울시 주관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에서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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