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개최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1.10.11 14:48 | 최종 수정 2021.10.11 14:56 의견 0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동작구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6일에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왼쪽부터)안숙희 대방동 주민자치위원장, 강한옥 의원, 전갑봉 의장, 오세범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임혜정 도봉구 주민자치회 간사, 김주철 상도1동 주민자치회 지원관


이번「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강한옥의원(흑석동, 사당1·2동,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사회를 맡아, ▲주민자치회 지원관의 역할과 사례 ▲주민자치회 간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주민자치회 조례개정 제안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강한옥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조례 개정 시 반영하여 보다 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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