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개최
동작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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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14:48 | 최종 수정 2021.10.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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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동작구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6일에 개최했다.
이번「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강한옥의원(흑석동, 사당1·2동,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사회를 맡아, ▲주민자치회 지원관의 역할과 사례 ▲주민자치회 간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주민자치회 조례개정 제안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강한옥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조례 개정 시 반영하여 보다 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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