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대입학사정관의 공부법 (121) - 2022 개정 교육과정 둘러보기(6)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1. 기본 사항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진동섭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
"입시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코로나 시대의 공부법" ,"공부머리는 문해력이다" 저자

김창현 승인 2023.03.27 09:32 | 최종 수정 2023.03.27 12:38 의견 0

3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2장에 있던 부분이다. 기본 사항은 초·중·고 학교급 전부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다. 뻔하면서 뻔하지만은 않은 규정들이 나열되어 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중학교까지는 공통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이 시기까지는 모든 국민이 같은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고등학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다. ‘중심’이라는 어휘가 포함된 것은 1학년에 공통과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점 기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점제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된다.


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군)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과거 국가가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학교는 실행만 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이 항목이 학교에 교육과정 자율권을 부여한 조항임을 알 수 있다.


다.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학교가 교육과정 자율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마다 과목을 배우는 학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학년군 개념은 학교가 학년을 넘나들며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로 재분류한다.

개별 과목들 중 성격이 같은 과목들은 교과 또는 교과로 다시 분류한다. 그런데 몇 교과를 묶어 교과군으로 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니 교과(군)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다. 교과도 있고 교과군도 있다는 뜻이다. 국어는 국어교과이다, 음악과 미술은 다른 교과이지만 예술 교과군에 속한다.


마.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고등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를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하는 ‘전문 교과Ⅰ’과목은 보통 교과의 진로선택과목이나 융합선택과목으로 분류하고, 특성화고에서 개설하는 직업 관련 교과인 ‘전문 교과Ⅱ’ 과목만 전문교과로 분류했다. 또한 공통 교육과정은 9학년까지로 했으나 10학년에 공통과목을 개설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따라야 할 학습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관심과 요구, 학교의 실정과 교사의 필요, 계절 및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연계 지도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가 고시한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도록 규정한 교육과정도 있다. 우리나라도 5차 교육과정까지는 교육과정의 자율권이 학교나 교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자율권을 학교 수준에서 확장해서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 자율권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사. 학업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한 학기에 여러 과목을 편성하게 되면 과목당 시수가 줄어 학생이 탐구하는 학습을 하기 어렵다. 과목별로 적절한 주당 시수를 마련해 주려면 과목수를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학기 집중 이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 학교는 학교급 간 전환기의 학생들이 상급 학교의 생활 및 학습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연계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와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상급학교 적응을 목적으로 한 수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고등학교에서도 졸업을 앞둔 시기에 대학 생활에 대한 이해, 대학 선이수 과목, 사회생활 안내와 적응 활동 등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별도의 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별도의 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진로 연계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자.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범교과 학습은 학생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별도의 과목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각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제들을 제시하였다. 학교에서는 별도의 과목을 설정하기보다 각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 학습을 할 때 통합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근거가 된다. 범교과 학습 주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주제와 같다.


차. 학교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학교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체험 중심’에 방점이 있다.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학교가 교육과정과 별도로 계기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계기교육은 시기별, 계절별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제나 사회현안에 대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한편 계기 교육은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시·도교육청이 지침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대체로 시·도교육청은 계기 교육 지침을 정할 때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타.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격수업 운영 기준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학생이 등교하기 어려울 때 이미 원격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원격으로 학습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파.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가 고시한 교과목 이외에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미 이전 교육과정 때에도 많은 신설과목이 있었다. 신설과목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교육청과 학교에 있다. 즉, 교육청이 신설과목을 만들어 학교가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학교가 신설과목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단, 학교가 과목을 만들 때는 교육청이 정한 지침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따르면 출판사나 개인은 신설과목을 만들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이 교육과정 해당 학년군의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을 따르되,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과 연계하거나 대체하여 수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특수학교에 재학할 때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한편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은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 이때 학생에게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수교육 교육과정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상과 같이 각 항목은 어떤 필요와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필요한 규정, 개선되어야 할 규정, 더 필요한 규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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