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대입학사정관의 공부법 (199) -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발표(6)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원장 진동섭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
"입시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코로나 시대의 공부법" ,"공부머리는 문해력이다","아이의 청해력" 저자

김창현 승인 2024.10.07 09:13 의견 0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Ⅳ장은 2027학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 안내이다. 이 장에서는 각 대학이 2025년 3월까지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세울 때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했다.


1. 각 대학의 2027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발표
각 대학은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세워서 2025년 3월 31까지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ASSIST)에 입력해야 한다. 이 안을 대교협이 검토하여 확정이 되면 각 대학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발표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험생은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일에 대학의 학생 선발 계획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된다.


2. 2027학년도 전형 일정

이로써 2027학년도 대입전형은 2026년 9월 7일부터 시작하여 2027. 02. 26.에 막을 내린다.
각 대학은 정해진 기간 중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원서를 받고 면접을 치르는 등 자기 대학의 사정에 맞게 일정을 정하므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날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라. 전형 기간 자율화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의 구분 없이 모집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2027학년도의 경우 3월 입학은 2026. 07. 06.(월) ~ 2027. 02. 28.(일) (238일간), 9월 입학은 2027. 03. 01.(일) ~ 08. 31.(월) (184일간) 사이에 실시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과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2%이내)(「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은 시기가 정해져 있어 유의해야 한다.
- 2026. 07. 06.(월) ~ 10.(금) 또는 09. 07.(월) ~ 11.(금) 중 3일 이상


3.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세부사항

세부사항에서 중요 규정 및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항은 대학이 전형을 설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기 의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지만, 수험생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 수시모집 지원 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함. ‘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을 포함하여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됨.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된 회차의 지원을 무효로 함
- 1개 대학의 다수 전형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 지원횟수로 산정함

○ 정시 모집에서 대입 지원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모집단위는 하나의 군에서만 모집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군으로 분할(가나·가다·나다·가나다)하여 모집할 수 없음

○ 복수지원 금지사항
-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모집 군의 제한 없음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나,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학, 전문대학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 합격자 발표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자로 처리되며,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수시모집 예비 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자는 그 순위와 지원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이중 등록 금지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 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등록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 대학에 등록한 자가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행학습영향평가
- 대학 자체 계획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진행하여,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학별고사의 범위
* 논술고사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이 영향평가 대상이 됨
* 단,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에도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이어서 별첨1은 2026학년도 대비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일정, 별첨2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현황(2024년 8월 기준)이 실려 있다.
부록 1은 ‘대학별 모집요강 공통기재사항’인데 ‘대학별로 발표하는 모집요강의 편제를 다음과 같이 공통화할 것을 권장함’이라고 하여 대학의 모집요강 체제가 동일하도록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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