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한박사의 알기 쉬운 ESG 지속가능경영 이야기 35 - 사회책임경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06 초과근로 관리

김창현 승인 2024.10.15 17:56 의견 0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초과근무로의 유형으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있다.
초과근로의 관리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초과근로 관리는
① 초과근로를 이해하고,
② 초과근로 절차 및 동의서를 준비하여,
③ 이를 관리하고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초과근로 이해
초과근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초과근로 관련 법령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2) 초과근로 절차와 동의서 준비
초과근로는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초과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초과근로의 동의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초과근로 동의서를 마련하고, 초과근무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관리 및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여 주 52시간제, 초과근로 수당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업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근로제도를 운영하여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은 초과근무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동의 절차를 거쳐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되는지를 확인한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동의 절차 등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관리되는지를 확인한다.

※본 칼럼은 ROTC뉴스에 동시 연재되고 있습니다.

◆◆ 필자소개 ◆◆

◆ 경력
(현) (주)한국산업기술경영연구원 대표
(현) KIITM 아카데미 교육연수기관 원장
(현) 건국대학교 벤처전문기술학과 경영공학박사
(현) 산업응용분야 공장관리기술사
(현) 경영지도사(생산관리)
(현)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현) 서울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 상담위원
(현)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
(현) 스마트팩토리혁신추진단 스마트평가위원
(현) K-ESG평가원 기획평가위원회 진단‧평가위원
(현) 메인비즈협회 ESG 경영컨설팅 전문위원
(현) ISO인증 검증(선임)심사원
(현) ISO인증 & ESG 심사원/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전담교수
(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평가위원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
(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위원 외.

◆ 전문분야
기업진단, 경영전략, 공정개선, 생산혁신, 품질개선, 경영컨설팅, ISO인증심사,
ESG진단.평가, ESG컨설팅, ISO인증심사원 및 ESG심사원 양성과정 교육
(교육과정: ISO9001/14001/45001/50001/27001/37001/ESG심사원 양성과정 외 다수)

◆ 저서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ESG 완전정복]
-ESG 경영의 이해와 실행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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