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한박사의 알기 쉬운 ESG 지속가능경영 이야기 32 - 사회책임경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03. 공정거래 이행

김창현 승인 2024.09.22 17:43 의견 0


공정거래의 이행은 공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속성장을 위하여 거래 업체와의 공정거래가 강조되고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하도급과의 공정거래 협약 이행을 평가할 때 하도급 업체의 기술 지원 및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공정거래의 이행을 위해서는
① 위반사항 및 이슈를 식별하고,
②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규범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③ 절차 및 표준계약서를 문서화하고,
④ 공정거래의 준수 사항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1) 위반사항 및 이슈 식별
기업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항목과 이슈를 식별하여야 한다

2) 규범 수립 및 교육 실시
내부 직원들의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윤리 규범 및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규정 및 우수 사례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내부 직원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3) 절차 및 표준계약서 문서화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절차 및 표준계약서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사업과 관련된 공정거래 준수 사항을 내포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 준수 모니터링
기업은 공정거래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전직원에게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공정거래 이행의 평가는
기업이 공정한 계약 절차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고,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본 칼럼은 ROTC뉴스에 동시 연재되고 있습니다.

◆◆ 필자소개 ◆◆

◆ 경력
(현) (주)한국산업기술경영연구원 대표
(현) KIITM 아카데미 교육연수기관 원장
(현) 건국대학교 벤처전문기술학과 경영공학박사
(현) 산업응용분야 공장관리기술사
(현) 경영지도사(생산관리)
(현)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현) 서울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 상담위원
(현)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
(현) 스마트팩토리혁신추진단 스마트평가위원
(현) K-ESG평가원 기획평가위원회 진단‧평가위원
(현) 메인비즈협회 ESG 경영컨설팅 전문위원
(현) ISO인증 검증(선임)심사원
(현) ISO인증 & ESG 심사원/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전담교수
(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평가위원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
(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위원 외.

◆ 전문분야
기업진단, 경영전략, 공정개선, 생산혁신, 품질개선, 경영컨설팅, ISO인증심사,
ESG진단.평가, ESG컨설팅, ISO인증심사원 및 ESG심사원 양성과정 교육
(교육과정: ISO9001/14001/45001/50001/27001/37001/ESG심사원 양성과정 외 다수)

◆ 저서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ESG 완전정복]
-ESG 경영의 이해와 실행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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