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대입학사정관의 공부법 (197) -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4)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원장 진동섭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
"입시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코로나 시대의 공부법" ,"공부머리는 문해력이다","아이의 청해력" 저자

김창현 승인 2024.09.23 09:10 의견 0

Ⅱ. 전형별 기본사항

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뉜다. 일반전형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규정한 것으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말한다.
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특별전형은 다시 정원 내 특별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나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대학의 총 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격을 정하여 선발하는 전형이다. 기본사항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 다문화가족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대안학교 출신자, 산업대학 우선선발, 종교 관련, 특기자(예체능, 어학 등) 분야에서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대학은 신입생을 정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야 하는데, 경쟁이 심한 대학에서 정원 내 특별전형에 많은 인원을 할당하면 일반전형 지원자의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경쟁이 심한 대학은 정원 외 전형과 정원 내 전형 중 선발 비율이 정해져 있는 인원을 합하여 10%를 선발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했다.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상자를 제한 없이 모집할 수 있다. 예컨대 ‘장애, 지체로 인한 특별한 교육적 필요 대상자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한 없이 선발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학에서 수용 인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선발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도 역시 정원 외로 제한 없이 선발할 수 있지만 경쟁이 심한 대학은 일반 학생과 같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 도달한 학생만 선발한다.

특별전형에서 인원 제한이 있는 전형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있다. 정원의 2% 이내 선발하여야 하므로 4,000명이 정원인 대학은 80명을 선발한다. 우리나라에서 재학한 기간과 해외에서 재학한 기간을 합하여 12년을 채운 학생이 대상이 된다. 또한 부모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학생이 혼자 조기유학을 갔다면 특별전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전형을 대부분 대학에서는 재외국민 전형이라고 하며, 해외 12년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과 같이 정원 제한이 없이 모집하는 전형에 지원하게 된다. 대부분 대학이 2% 이내 선발하는 재외국민전형을 운영하는데, 서울대는 이 전형을 운영하지 않는다. 서울대에 지원하려면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게 된다. 해외에서 12년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정원 외 선발하는 데 인원 제한이 없지만, 경쟁이 심한 대학은 대학의 교육 여건, 학생의 학업 성취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을 모집한다.

정원 제한이 있는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농어촌지역 및 도서·벽지의 학생(4% 이내), 특성화고교졸업자(1.5% 이내),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모집하는 전형이 있다. 이 3가지 유형으로 총 5.5%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5.5% 내에서 각 유형별 상한선을 지키는 선에서 모집 인원을 할당한다.

대학은 기회균형 특별전형을 설정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에 따라 ‘기회균형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방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할 경우 그 모집인원을 전체 모집인원의 5%의 한도에서 기회균형 특별전형에 따른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①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하는 유형(유형Ⅰ)과 ②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형(유형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서해 5도 특별전형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다. 서해 5도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우도를 말한다. 자격은

1. 서해 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2.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이어야 한다.

지역균형 특별전형은 수도권 대학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10%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고등교육법에 정한 전형이다. 서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입학하여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전형이다.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라면 수도원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를 다니고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하여 졸업해야 대상자가 된다. 2025년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부터 중학교도 지역에서 다녔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고등학교를 조기졸업하여 2027학년도 대입에 지원하는 학생에게도 중학교 조건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본사항에서 정한 내용은 문서 자체로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여기서 다시 다루지는 않는다.


다음 글은 30쪽부터의 내용인 ‘전형요소’에 대해 기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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