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무인민원발급기 인기 8종 '수수료 전면 무료'

김창현 승인 2024.05.30 13:13 의견 0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구민의 편의 및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 수요가 많은 8종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동작구가 구민의 편의 및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 수요가 많은 8종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관련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오늘(30일) 공포·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수수료 면제 대상인 ▲주민등록 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4종 ▲제적부 2종 등 총 8종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중 발급 비율이 지난해 기준 75%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류다.

그동안 거주지 인근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 한 건당 200원 ~ 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는데, 이제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구는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10곳, 노량진역(9호선), 숭실대입구역, 동작세무서, 중앙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총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연중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가능하며,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 및 이용 안내는 동작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종합민원’에서 확인가능하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민원서류 8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면제로 주민의 부담을 덜고 행정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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