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대입학사정관의 공부법 (171) - 대입제도개편사 (31) 2011년의 과학고 내실화, 학생부 기재 제한, 수시 지원 6회로 제한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진동섭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
"입시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코로나 시대의 공부법" ,"공부머리는 문해력이다","아이의 청해력" 저자

김창현 승인 2024.03.18 13:17 의견 0

1. 과학고 운영 개선 및 조기졸업 20% 이하로 운영

2011년 12월 교육부는 ‘과학고등학교 발전방안’을 강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①
여기서 조기졸업 비율을 축소한다고 했는데,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내실화 관련으로는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안이 주축을 이루었다. 2011년에 고시한 교육과정에서 과학고 교육과정에서 학기당 8과목 이수과목 제한으로 탐구활동 과목의 정규교과 편성이 어려워, 과학교과와 연계 운영이 필요한 실험과목 등을 8과목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체험탐구 중심 교육을 활성화하고,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보통교과 일반과목 이수단위 범위를 5±1에서 5±3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 결과 보통교과 일반과목의 수학·과학 과목을 적어도 4단위로 개설해야 하던 것을 2단위로 감하여 개설할 수 있어, 학생은 보통교과 과목을 속히 마치고 고급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

보도자료에서는 “보통교과 일반과목 과학Ⅰ,Ⅱ의 경우 과학고 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하여 3단위로 축소 운영하고, 심화과목(과제연구, STEAM과목, 과학사 등) 추가”라고 설명했다. 2011년 고시한 교육과정의 수학·과학교과 심화과목 수가 14개로 최소 이수단위(80단위) 충족이 어려워, 심화과목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또한 학급당 교과교원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과학고에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최소 학년당 4학급 이상으로 학교 규모를 적정화 하는 방안도 담았다. 당시 20개 과학고 중 4학급 미만 과학고는 7개였다.

조기졸업 비율이 80% 정도에 이르러 학업성취도가 특히 뛰어난 학생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2014년 입학생부터 20% 수준 이하로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조기졸업 비율을 20% 이하로 낮추었는데, 많은 교육청은 10%만 조기졸업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과학고 간 조기졸업 차이가 대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2014학년도 입학하는 학생이 2학년을 다니고 졸업하고 대학에 지원하면 2016학년도 대입에 해당한다.


2. 학교 밖 활동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도록 훈령 개정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서 교과수상, 교외체험활동 등 입학사정관 전형에 반영되는 요소 중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했다.②

개정된 내용은 이미 기록된 내용을 제외하고 출력해서 대학에 전달하지 않아, 2011학년도 대입부터 반영되도록 했고,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기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부칙에 담았는데, “제1조 (시행일) 이 개정령 중 고등학교의 구분 내용(제17조 및 별지 제9호 등 관련), 학생부 서식 부분 출력 내용(제5조 제6항 관련) 및 출석인정 내용(별지 제8호 관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내용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주요 내용은
◦ 2011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모두 ‘수상경력’ 란에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는다. 2011학년도 대입에서는 관련 자료를 대학에 재공하지 않는다.
◦ 학급, 학년단위의 단체수상(교내체육대회의 응원상, 환경미화상 등)은 입력하지 않는다. 또한 영재교육기관 관련 수상, 학교운영위원장상, 학부모회장상 등은 입력할 수 없다.
◦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2011학년도 이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 각종 인증 취득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이후부터 취득한 교내⋅외 자격증 및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단,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 가능하다(고등학교 재학 중에 취득).
◦해외봉사활동실적, 교외체험학습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과목선이수제(UP, University-level Program),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등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이로써 교외 체험활동, 교외수상, 인증 및 공인어학성적 등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방과후학교 참여는 대입에 반영되므로 방과후학교 참여도가 높아졌다. 대학과목선이수제(UP, University-level Program)에 참여하는 학생은 별로 없었다. 원하는 대학에서 수강할 수가 없었기에 매력이 없었다.


3. 수시 지원 6회 제한

수시 전형에 과도하게 지원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2011년 12월 22일에 2013학년도 대입 수시전형부터 6회로 제한한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발표했다. 이는 대교협이 가안으로 제시했던 7회보다는 줄었고, 교과부가 권고했던 5회보다는 많은 횟수였다. 당시에는 선택권 보장을 명분으로 지원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적성이나 진로와 상관없이 수십 회 중복 지원하는가 하면 논술·면접 등을 준비하느라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학부모들이 전형료 부담과 논술 사교육비 부담도 문제가 되었다.

6회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진학교사협의회에서는 ‘올해(2011대입)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지원횟수가 5.5회였는데 6회 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6회를 채우려고 하는 천장효과만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법률적 하자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시행 1년 6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입시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은 데다 수시모집 지원자 급감을 우려한 지방대학이나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부모가 소송을 낼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 측은 “수시 지원횟수 제한의 경우 사회적으로 유익한 제도이므로 헌법 취지에 비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법률전문가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③


이때부터 수시는 6회 지원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계속되고 있다.

◆◆◆ 각주 ◆◆◆

①교육과학기술부(2011). 보도자료. 과학고를 수․과학 전문교육 선도 모델학교로 중점 육성. 2011. 12. 21.
②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2010. 7. 29.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87호
③서울신문(2011). 수시 지원 6회 제한 논란. 2011.12.23. https://www.seoul.co.kr/news/2011/12/23/20111223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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