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폐회

나윤정 기자 승인 2024.02.27 16:50 | 최종 수정 2024.02.27 16:52 의견 0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0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2차 본회의에서 16건을 최종 처리하고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지희·김영림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는 8건으로, 정유나 의원(사당3·4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동작구 소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시설의 보수비, 비상벨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 마련했다.


김은하 의원(사당3·4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동작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노성철 의원(흑석, 사당1·2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을 발의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순욱 의원(신대방1·2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한의학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여성 관련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김효숙 의원(상도2·4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구청사 및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신민희 의원(상도1, 사당5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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