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팀장의 보험학 칼럼(20) – 보험은 건강상태를 묻는 금융상품, 고지의무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KB손해보험 RFC사업부 팀장
우수인증대리점
네이버블로그 ‘황팀장보험보물상자’ 운영

김창현 승인 2023.11.05 10:06 의견 0

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있어 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묻는 상품은 보험이 유일하다. 그 만큼 중요한 요소란 이야기다.

보험소비자가 보험 가입을 요청하면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계약 인수를 결정하는 심의절차)을 통해 청약에 대해 승낙여부를 판단한다.


일일이 방문하여 건강기록을 조사하고 피보험자의 업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화된 질문표를 통해 묻고 이를 보험계약자가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심의를 한다. 상법에서는 '고지의무'라하고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칭하는 사항으로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다.

보험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표는 크게 3개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피보험자 (보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현재와 과거의 병력, 외부환경 (직업, 운전여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용 여부, 위험이 높은 취미)과 기타사항 (부업, 음주, 흡연, 타 보험 가입현황 등)이다. 그 중 병력과 관련된 질문은 아직도 많은 보험소비자와 보험설계사 모두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3개월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묻는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하고,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한다.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질문은 진료 후 받은 1차 검사를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2023년 문구 변경을 통해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졌다. 진찰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선행 진찰, 검사와 후행 검사 모두 최근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도록 명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5년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와 30일 이상 투약에서 ‘계속하여’라 함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한다.

직업은 직위라기 보단 직무를 기준으로 고지해야 한다. 실제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륜차를 운전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또한 고지대상에 포함이 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따르기 마련이다.

상법에서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해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 약관에서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라 하여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 계약자는 어떻게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을까?

우선 보험 청약서상 질문표를 꼼꼼히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사실대로 체크를 해야 한다. 5년 간의 병력과 치료력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요양급여 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험 하나 가입하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 십 년 보장받을 것을 감안하면 위반하고 마음 졸이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분쟁 사례 중 대부분이 고지의무위반과 관련이 있다.


기억의 한계로 고지의무사항을 누락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무슨 큰 일이 있겠어?’ 안일한 생각으로 무심코 지나치기보다는 사전에 확인 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다.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비로소 보험의 진정한 역할을 다하게 된다.

보험금 청구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청하기 위해서 사전에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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