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분들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익히 들어보셨을 터이다. 그런데 그 차이점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차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천만원을 책임보험으로 정하고 있다. 대인배상2(무한), 대물배상 확장,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임의 보험이다.

자동차를 기준으로 (피보험자는 차의 소유주) 운전범위, 운전연령, 보상한도를 정해 놓고 사고가 난 경우 보상받는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법적 처벌이 가중된다.

그에 반해 운전자보험은 강제성은 없어 자율적으로 선택 가입하는 보험이다. 차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내차 또는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두 보험은 모두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배상과 보상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런데 보험의 성격이 다르다. 운전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따라 두 보험의 역할과 필요성이 달라진다.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 A씨. 다친 피해자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배상하면 책임을 다하게 될까?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 위반)를 냈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이 추가로 발생한다.(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 이라 함은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6. 횡당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 침범10. 승객추 락방지 의무 위반 11. 스쿨존 사고 12. 화물추락조치위반을 말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 합의를 본 경우 감경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케 하여 그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의 영역이 자동차보험이라면,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의 중상해 사고, 무보험 (책임보험만 처리된 경우도 포함) 차량 사고 등으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의 보상영역은 운전자보험의 영역이다. 변호사 선임 비용,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금, 벌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2가지다.

자동차보험에 법률 비용지원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고, 별도의 장기상품 (매달 일정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으로 준비할 수도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특약은 보상한도가 낮고, 차량 운전범위에 해당하는 운전자만 보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간혹 자동차보험을 과태료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대인 1, 대물 2천만 원 한도의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고란 것이 예측도 불가능하고 한도를 정해 놓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길 권한다.

운전자보험은 개인에 따라 필요성의 인식이 다르다.
통계적으로는 중과실 및 중상해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나의 실수로 인해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안전 운행해서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운전 중 실수로 인해 사고를 낼 위험은 예측 불가능하다.

한편, 음주, 무면허 관련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부담금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을 대폭 상향했고, 운전자보험에서는 음주, 무면허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을 차치하더라도 나의 생명과 재산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생명과 재산도 소중함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