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2023년 근로감독 시행계획」발표

김창현 승인 2023.02.21 09:35 의견 0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옥균)이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2023년도 근로감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5대 불법‧부조리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을 말한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5대 불법‧부조리 근절과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계층별‧맞춤형 예방감독을 추진한다.

또한, MZ세대가 다수 고용된 커피전문점, 이‧미용업 등에 대해서는 자체 수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업장은 사전 조사를 거쳐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보다 밀도있게 지원하기 위해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개편했다. 분기별 테마 및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교육‧홍보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법 준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옥균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올해 근로감독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현장 불법․부조리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며,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취약근로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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