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김창현 승인 2023.02.20 22:45 의견 0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윤옥균)은 참여자의 취업의욕을 강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내용을 밝혔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첫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의Ⅰ유형(단,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Ⅰ유형 참여자는 월 50만원의 기존 구직촉진수당 외에 18세 이하인 자, 만 70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등의 부양가족 1인당 매월 10만원씩(최대 40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유형별 지원요건


둘째, 올해부터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기본 300만원)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하여 빠른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또한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Ⅱ유형 참여자)에게도 취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기 취업에 대한 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 참여자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경험프로그램」도 관련 분야로의 취업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편했다. 참여기업 요건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에서 1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팀 프로젝트, 현장탐방, 취업특강 등 참여자의 취업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병행하는 등 훈련연계형으로 운영하게 된다.

윤옥균 서울관악지청장은 “올해는 구직의욕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며,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별 홍보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자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 차원에서 노동시장 밖에 계신 취업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협업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에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 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9,933명의 지역 구직자가 참여하였으며, 취·창업률은 참여 종료자 기준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참여자 중 청년층이 자치하는 비중이 80.1%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51.9%, 남성이 4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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