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팀장의 보험학 칼럼(15) – 직업변경시 보험료 추징이 발생하는 이유

KB손해보험 RFC사업부 팀장
우수인증대리점
네이버블로그 ‘황팀장보험보물상자’ 운영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8.22 09:33 의견 0


계약전 알릴의무만큼이나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의무, 통지의무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통지의무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 이륜자동차 사용하게 된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직업위험급수가 바뀌면 (사무직 → 기술직, 주부 → 자영업, 학생 → 무직) 보험료가 변동 됩니다. 상해급수 1급인 사무직에서 기술현장직인 2급으로 하는 일이 바뀌었거나, 1급, 2급에서 더 위험한 3급 (건설기계운전, 화물차운전, 운송업등)으로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다면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미통지후 변경된 업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례보상 (보험금의 일부를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보통약관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직업변경 신청을 하고 난 후 의외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고객님, 오늘 부로 직업위험급수가 1급에서 3급으로 변경이 되며, 이번달부터 보험료를 1만원 더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위험이 높아졌기에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고객님, 추징금 60만원이 발생하여 오늘 입금 혹은 카드 결제를 하셔야 최종 변경 완료가 됩니다."

"추징금? 이게 뭐죠. 앞으로 보험료 더 내면 되는 것이지, 왜 추징금이 발생하나요?"

고객이 이렇게 되묻게 되면, 여기서 말 문이 막히게 됩니다.

머리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설명 하기가 참으로 애매하고 어렵고, 심지어 본인조차 추징금이 왜 발생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설명 안내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상품의 구조에 따라 보험료 추징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납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동일한 상품.
10년납 10년만기등.

추징금 발생하지 않음.


단기납

보험료를 일정 기간 먼저 납입완료하고
보험만기까지 보장을 받는 상품.
20년납 90세만기등.

추징금 발생함.


먼저 전기납 상품, 직업 급수 변경시 추징금 발생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해급수 1급인 고객이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같은 상품으로 10년납 10년만기로 월 1만원 가입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중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는 1급 기준으로 1만원이기에 매달 1만원을 납입하고 그 해의 보장에 전액 사용되고 따로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매달 1만원을 내면서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상해급수가 3급으로 바뀌어 월 보험료가 2만원으로 올랐다면? 오른 시점부터 매달 2만원을 내면서 보장 받게 됩니다. 매달 납입하는 2만원도 마찬가지로 그 해 보장에 전액 사용되고 따로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전기납 상품의 경우는 내가 상해급수에 맞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을 받으면 끝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납입을 1급 기준으로 하면 그 기간동안 상해 위험도 1급에 맞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납입을 3급 기준으로 하면 그 기간동안 상해 위험도 3급에 맞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기납인 경우 급수 변경시 (1급에서 2급, 3급 또는 2급에서 3급) 보험료는 상승하나 준비금 추징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단기납인 경우, 20년납 80세만기, 30년납 90세 만기와 같은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기납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기간인 상품입니다.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보험료 납입없이 보장만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보험료 납입 기간 중 납입하는 보험료 일부는 납입하는 시점의 보장에 사용되고, 일부는 납입 기간 이후의 보장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됩니다.

보험계약자가 해지할 수도 있겠지만, 해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일단 책임준비금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해지시 책임준비금은 해지환급금에 포함하여 돌려 드립니다.

40세, 상해급수 1급 기준으로 20년납 90세만기라 가정하면, 매달 3만원을 20년동안 납입해야 하는데, 3만원 중 1만원은 납입 기간 중 1년의 보장에 사용이 되고 2만원은 납입기간 이후 (60세 이후)의 보장에 대비 (상해급수 변동없이 계속 1급이라는 전제하)하여 책임 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직업 변동 없이 이렇게 쭉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5년 정도 되는 시점에 갑자기 직업이 3급으로 변동이 된다면?

위에서 2만원을 책임 준비금으로 적립을 하는 것은 90세까지 상해 급수가 변동되지 않고 1급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게 준비금 적립을 한 것인데, 갑자기 상해급수가 3급으로 바뀌면, 차질이 생깁니다. 당장 월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월 5만원으로.

앞으로는 (납입기간이 남은 15년동안은) 5만원 중 2만원은 납입 기간 중 보장에 사용하고, 3만원은 납입기간 후 보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지금 3급으로 바뀌었지만 이때부턴 납입기간 이후에도 3급으로 쭉 간다는 전제로 바뀜)를 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납입기간 이후에도 상해급수가 1급일 줄 알고 책임 준비금을 매달 2만원씩 적립을 해왔는데 지금시점부터 납입기간 이후에도 상해 급수 3급으로 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납입기간 이후도 3급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미 납입한 5년동안 1급 기준으로 적립해 놓았기에 책임준비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상해급수 1급으로 준비했던 책임 준비금과 상해급수 3급으로 준비를 해야 했던 책임준비금만큼 차액이 발생하는 데 바로 그 금액이 추징금액입니다.

추징금은 지난 5년간 1급으로 보장 받았던 것을 소급하여 3급 기준으로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매달 1만원을 납입하면서 보장 받은 것으로 종결) 지난 5년간 납입기간 후 보장에 대비해 적립했던 준비금에 대한 차액분 추징인 것입니다.

납입 기간 이후 내가 3급 적용을 받기에 5년간 1급 기준으로 적립했던 금액 (2만원)으로 준비금 충당이 불가능하기에 그 부족분을 변경 시점에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기납인 경우 직업 급수 변경시 보험료가 변경되고 추징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추징금은 납입기간 이후 위험 변동 (1급 → 3급)에 대해 지난 5년간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부족하여 (1급으로 예상하여 적립한 부분)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인 것입니다.

그러나 추징금 납입이 아까워 직무, 직업이 변동되었음에도 그대로 두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직업, 직무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 직업과 관련된 사고로 확인이 되면 비례 보상 되오니 사전에 미리 변경 처리해두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비례보상률은 상품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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