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팀장의 보험학 칼럼(13) – 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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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6.16 09:30 | 최종 수정 2022.06.16 09:34 의견 0

약관대출, 보험계약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달 보험료를 납입을 해서 일정기간 경과되면 해지환급금이 발생이 되는데 해지환급금의 몇 %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약관대출은 절차가 간소하다는 이유로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콜센터에 전화 한통이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관대출에는 3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2019년 7월 10일이후 가입한 보험부터 약관대출도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며,

둘째, 보험을 해지하기전까지 매달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는 점,

셋째, 장기간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본인 보험계약의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이 해지환급금보다 많아지는 시점이 도래되면 상환을 해야 합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해지환급금은 경과할수록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간혹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일반신용대출은 이자 뿐만 아니라 매달 원금의 일부분도 함께 상환을 합니다. 원리금균등이나 원금균등상환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출 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도 그에 맞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보험 약관대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매달 이자만 내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하려면 별도로 신청을 해서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험 약관대출 원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원금을 상환하라고 독촉하지도 않습니다. 이자가 밀리면 통보만 할 뿐.

약관대출 이율은 가입시점, 가입상품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보통 3~5% 내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일례로 건강보험 10만원을 가입하고 10년을 냈더니 현 시점 해지환급금이 700만원이라면 약관대출 가능금액은 500만원 넘습니다. 500만원을 약관대출 받는다면 연 이자율 4% 가정시 매달 16,000원정도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약관대출 금액 500만원을 상환하기 전까지 계속 납입합니다.

대출 약정기간이 없기 때문에 상환을 하지 않고 보험을 유지한다면, 1년이면 20만원 정도 5년이면 100만원, 10년이면 200만원을 대출이자로 내는 것입니다. 500만원 대출 받았는데 이 정도이니 대출금액이 천만원 이상이면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고객이 월 10만원에 상응하는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료 1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약관대출 이자까지 해서 월 116,000원을 내고 있으니, 좋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대출 원금을 못 받을 일도 없습니다. 보험금에서 차감할 수도 있고,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기도 합니다. 안정장치 다 마련 해놓고, 마치 선심 쓰는 양 약관대출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관대출은 대출금을 신속히 지급을 하고 (별도의 신용평가 확인절차가 없음)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근 기간내 상환을 하는 것을 염두해두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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