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팀장의 보험학 칼럼(12) –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언제 활용할 수 있을까?

KB손해보험 RFC사업부 팀장
우수인증대리점
네이버블로그 ‘황팀장보험보물상자’ 운영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5.25 09:32 의견 0

교통사고란 것이 남의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크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인이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직접 경험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주위에 사고 유 경험자 말을 들어보니 왠지 합의금도 적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운전중 과실로 가해자가 되었다면 걱정이 되는 것이 한 둘이 아닙니다. 평소 자동차보험에 대해선 접할 기회도 적고 복잡한 분야이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의견이 분분하여 헷갈리기도 하죠.

암보험, 실비보험을 가입할 때는 설명서라도 자세히 보면 대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가입을 할 때 또는 가입을 하고 난 후 자동차보험 설명서나 약관을 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관심사는 '보험료' 저렴한 보험료였으니까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약이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쳐 사용도 못한다면 억울하겠죠?

접촉사고로 온전히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상대방 운전자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해 놓았다면 치료를 받으면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땐 본인명의, 또는 배우자명의, 또는 부모님 명의, 또는 자녀명의 차량에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 특약은 대인배상 1,2,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종합보험으로 가입했다면 거의 선택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Q. 상대방 차량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차량만 무보험차인가?
A. 그렇지 않습니다.


무보험차량이라 함은

▲ 뺑소니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가해 차량
→ 정부보장사업 신청가능(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대인배상 1 특약만 가입한 차 (책임보험만 가입)
▲ 운전자가 연령한정 위반이나 운전범위를 위반한 경우
→ 만 35세이상 운전으로 가입해 놓고 만35세 미만인자가 운전한 경우
→ 가족한정으로 가입해 놓고 형제, 자매가 운전한 경우 (형제, 자매 운전시 반드시 가족 및 형제자매한정으로 가입할 것.)

가해자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거나 운전연령을 위반했거나 운전범위를 위반한 경우라면 아래 절차를 거쳐 진행을 하면 됩니다. 비단 운행 중 사고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탑승중, 보행중 사고 모두 포함합니다.(보행중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차인 경우에도 내 차량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가능하다는 의미.)

무보험차 상해 특약 진행순서
▲ 가해자에게 대인1 접수 요청.
▲나의 차량 보험사에 직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접수.
▲ 내 명의 자동차가 없다면 배우자 명의 차량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 접수.
▲ 배우자명의 차량도 없다면 부모님 또는 자녀명의 차량 보험사에 접수.
▲ 대인배상 1을 초과한 치료비, 위자료, 합의금등을 무보험차상해 접수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음.(내 차량 보험사 보상직원으로부터 연락옴)
▲해당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 무보험차상해처리로 인한 나(배우자)의 자동차보험 사고기록, 할증 및 사고점수는 반영되지 않음.

이때, 상대방 가해자 운전자와 개인 합의를 통해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공제후에 지급처리가 되고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산정시 치료비, 위자료, 합의금등이 포함이 되나 대인배상과 동일하게 보험금 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인배상은 배상책임의 개념이고 무보험차상해는 보상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내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대인배상으로 처리되는 것보단 조금은 낮은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만이 아닌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해 놓아야 민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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