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팀장의 보험학 칼럼(11) – 예정이율이 인하되면 왜 보험료가 오를까?

KB손해보험 RFC사업부 팀장
우수인증대리점
네이버블로그 ‘황팀장보험보물상자’ 운영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3.31 08:17 의견 0

보험 상품에서나 볼 수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생소하고 낯설어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 매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정이율에 대한 개념" 입니다.

일정 주기로 보험회사는 예정 이율을 조정하면서 보험료를 높이거나 낮추고 있습니다. 해마다 4월에 예정이율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일부 생명보험사에서는 다음달 4월부터 예정이율을 인하한다고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예정이율 인하 예정이다.’ 라는 기사가 발표되면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며, 보험료가 오른다고 꼼꼼히 살피지 않고 충동 가입을 하면 뒤늦게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하기로 이미 마음을 굳힌 소비자라면 예정이율 인하되기 전에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정이율 0.25%만 낮추어도 보험료가 5%정도 인상이 되니까요.


예정이율 = 보험사의 예상 수익률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사에서는 그 자금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냅니다. 일정 금액은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도 합니다. 그런데 투자수익을 내기 전에 수익률 예상을 해보니, 여러 이유로 예상 수익률이 낮아진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고정비용은 그대로 지출을 해야 하고, 결국 보험료를 더 거두어 들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시로 예정 이율을 변경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 이율 변경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에 보험사 마음대로 시시각각 조정,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이율은 가입 당시 예정이율로 평생 갑니다. 가입 당시 상품의 예정이율이 2.5%였다면 만기때까지 2.5%인 것이죠.

예정이율 인하는 보험료 상승.
예정이율 인상은 보험료 하락.

예정이율과 혼동할 수 있는 용어, “공시이율에 대한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이율 = 보험사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변동 이율

공시이율은 매달 산출하고 바뀌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월말이 되면 공시를 합니다.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의 적립보험료에 부과되는 금리로 변동이 되기에 확정형 이율은 아닙니다. 보험을 환급형으로 가입을 했으나 만기때나 중도 해지시 환급금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공시이율의 변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입할 당시엔 3.5%였는데 매달 바뀌니 저금리 시대엔 1%대로 하락도 되고 그 변동 폭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다보니 가입시 예상만기환급금이 1천만원이었는데 막상 만기가 되어 수령하게 되면 900만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시이율의 하락 폭에 제한을 두는 것이 최저보증이율이니다. 아무리 인하해도 이것만큼은 보증해주겠다. 이것이 최저보증이율입니다.

보험사가 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정이율은 보장성보험 (적립보험료가 없는 상품), 무해지형 상품에 적용이 되고, 공시이율은 연금이나 저축성보험, 화재보험등에서 적립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적용을 합니다.

이 외 고객분들이 가끔 혼동하는 보험 용어 정리를 해봅니다.

* 보험료 =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 사망, 후유장해, 진단비, 입원, 실비, 재물손해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장개시일 =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암보장개시일 =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 보험계약일 = 보험 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 기간의 기준일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제대로 준비해 놓은 보험은 나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든든한 방어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보험은 줄줄이 새는 가정 경제 지출의 주범이 될 수 도 있다는 사실.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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