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팀장의 보험학 칼럼(10) – 장기해외 체류시 실손의료비 보험료 납입을 계속해야 하나?

KB손해보험 RFC사업부 팀장
우수인증대리점
네이버블로그 ‘황팀장보험보물상자’ 운영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3.21 02:33 의견 0

주재원 파견이나 어학연수등으로 해외에 장기체류하게 되면 실손의료비 보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외에서도 납입을 계속해야 할까요, 출국 전 납입중지를 할 수 있을까요?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표준화 이전 100% 보상을 하는 실손은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2달 연속 미납을 하게 되면 실효상태가 되어 보험의 효력이 중지되오니 사전에 체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속으로 해외에 3개월이상 체류한다면?

2009년 8월 1일 이후 가입한 실손이라면,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or 환급된다는 사실!

하지만, 모든 개인실손의료비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중지나 환급이 되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시점 기준으로 2009년 8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약에 한합니다.

09년 7월 31일 이전 실손의료비가 안되는 이유는 이 당시 실손은 해외의료기관 치료시 질병입통원의료비는 총액의 40%, 일반상해의료비는 총액의 50%를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표준화 이전 약관은 보험사별로 다릅니다.

반면, 09년 8월 이후 실손은 해외의료기관 치료시 면책사항입니다. 보상도 안해주는데 보험료를 인출해가면 안되겠지요.

이에대한 관련근거는

◆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회사에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주거나,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에 해당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 해당 보험사 (개인실손을 가입한 회사)에 일반 해외장기체류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 출국일 7영업일 이전 신청
★ 변경승인신청서 자필서명 및 신분증사본
★ 귀국후 납입신청을 해야 함. 자동복원 안됨.
★ 납입중지기간 보장의 공백 발생.
★ 실손단독상품(다른 특약 없이 실손의료비로만 구성된 상품, 2015년 9월 이후 실손)은 납입중지 불가 (보장전체 소멸로 환급신청만 가능)


◆ 실손보험료 환급신청
★ 귀국후 실손보험료 환급신청 (3년이내 조항 삭제)
★ 출입국사실증명서, 계약자신분증, 계약자 통장, 실손의료보험 보험료환급 신청서
★ 환급신청시 해외체류기간 동안 사고, 치료등에 대한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이력이 없어야 함.
★ 환급신청 당시 계약은 정상 또는 만기상태이어야 함.
★ 보험료 전체 환급되는 것이 아니로, 실손의료비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환급됨.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해외 출국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요청을 해야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lcsanytime@kbinsure.co.kr

저작권자 ⓒ 동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