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팀장의 보험학 칼럼(9) – 인수합병되거나 또는 파산(청산)한다면 나의 보험은 어떻게 될까?

KB손해보험 RFC사업부 팀장
우수인증대리점
네이버블로그 ‘황팀장보험보물상자’ 운영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2.16 01:55 의견 0

심사숙고 끝에 보험을 가입하고 잘 유지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해산이나 파산을 한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또는 인수합병이 된다면 새로운 보험사에서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A. 예금자보호제도 적용을 받게 되니 전혀 문제 없다.
B.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정답에 가까운 답변은 B입니다. 대부분 A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보험사 경영이 악화되어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법인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아 인수 (Merger: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 합병 (Acquisitions: 두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기대하거나, 재정이나 계약건전성 등의 부실로 파트너를 찾지 못하면 해산이나 파산에 이르러 청산 (회사, 조합 따위의 법인이 파산이나 해산에 의하여 활동을 정지하고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인수합병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청산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폐업하는 것이죠.


인수합병이 되어 새로운 주인(보험사)을 찾는다면?

보험사는 현금 장사라는 인식이 강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매각 또는 인수 합병이 되더라도 계약이전 제도(금융위원회 인가후)로 보험료, 보험금, 보장내용 등 기존 계약 조건을 승계하게 됩니다. 지금껏 대부분 이 절차를 거쳐 적용을 해왔습니다.


● 보험업법

제139조 (해산, 합병등의 결의)
해산의 결의, 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0조 (보험계약 등의 이전)
1.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2.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에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보험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유보하여야 한다.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해산이나 파산을 한다면?

아직 이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사항일 수도 있으나 기업환경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 만일 실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 보험약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등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3.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효력을 잃은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약관 분쟁의 조정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파산한 경우 금융기관(보험회사)을 대신하여란 말은 보험회사에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항을 '내 보험의 보험금과 환급금은 5천만원까지는 영원히 보호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전 청구한 보험금을 1인당 5천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이지, 파산 후에도 5천만원까지 보장해준다는 것이 아니니까요. 보험금 청구없이 유지를 하고 있는 계약이라면 해지환급금 받고 그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없는 계약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껏 납부한 돈 (=보험료)을 5천만원까지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님에 유의.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포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자료에 의하면,(출처 : KDI정책포럼 제284호, 황순주 연구위원)


◇ 최근 일부 보험사가 부실에 빠진 가운데 예정대로 2023년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과 자본규제가 도입되면 다수 보험사의 자본비율이 기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고

◇ 보험사가 무너져도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까지 보호하지만 주된 보호대상이 보험료나 보험금보다는 해지환급금이므로 해지환급금이 적은 편인 보장성 보험 소비자는 유사시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 특히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낮은 무해지, 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가입자와 기대수명까지 남은 기간이 길어 예금자 보호의 중요성이 보다 큰 청년층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황순주, 이기영 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예금자보호제도의 주된 보호대상을 보험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상당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3년에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재무건전성이 보험사 경쟁력의 척도로 자리 잡을 것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의: lcsanytime@kbinsure.co.kr

저작권자 ⓒ 동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