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데 미리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 서울시 마을세무사 김대정(동작구)
지난주 저희 세무사무실을 방문한 어느 부부의 질문이다. 두분 부모님의 자산을 미리 증여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상속으로 받는게 좋을지에 대한 상담이었다.
결론적으로 어느 것이 맞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고,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다. 부모님의 연령대, 보유재산 규모, 재산종류, 자녀의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부모의 의지가 중요한 경우가 많다.
부모의 부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상속과 증여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절세의 기본방향과도 같은 몇 가지 원칙을 말하고자 한다.
자녀에게 증여 시 절세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첫째, 10년 단위 합산과세 원칙에 따라 미리 증여하자.
상속세증여세율은 증여재산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분산증여에 따른 절세 효과가 있는데, 세무당국은 이러한 편법적인 분산증여와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위해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둘째, 수증자(증여받는자)는 일정 금액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자.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10년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액 한도 내에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자.
개인별로 자산규모, 자산종류, 연령대에 따라 증여전략이 달라질 것이다. 그중에서 사전증여를 하기로 했다면 어느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전 10 이내(상속인 외자 5년)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게 된다. 이때 합산하는 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하게 된다. 즉 증여 시 가액이 상속 시까지 증가하였더라도 증여 시 가액으로 세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모의 보유 부동산 중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세대 생략한 증여를 고려해 보자.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면 증여세액의 30%(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 20억 초과 시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세대생략하여 증여를 하면 부모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납부 후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또 한 번 증여세를 내게 되므로 총 2회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럴 바에는 할증세액을 추가로 내더라도 조부모로부터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는게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세대생략증여가 있는 경우는 할증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세대생략할증의 경우 2세대 이상 생략한 경우(예 증조부가 증손자녀에게)도 동일한 할증액만 부과되며, 이후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액공제의 할증세액도 함께 공제가 가능하다.
다섯째, 증여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 두자.
자녀가 추후 증여자금을 활용하여 부동산 등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후 취득자금에 대해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게 좋다.
여섯째, 증여세 납부 자금계획을 미리 세워두자.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율 30%, 누진공제 6천을 적용하여 약 2억4천만 원의 증여세액이 과세된다. 이에 대해 수증자인 미성년자가 납부할 능력이 안 되므로 증여자가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납액에 대해서도 증여로 보아 재차 증여에 따른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리 예상 세액을 현금으로 함께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후 절세방안에 대해 언급하겠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방법은 합산과세를 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는 분이 증여세를 대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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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동작경제신문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