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365일 보장 ‘구민안전보험’시행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9.08 17:37 의견 0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일상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365일 주민을 보호하고자 올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동작구 ‘2022 구민안전보험’ 포스터


구민안전보험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구민이 재난이나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 및 금액은 ▲강력·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300만 원) ▲감염병 사망(600만 원) 이다.

이는 지난 6월 23일~28일 동주민센터를 통해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 선호도 및 청구실적이 높은 항목을 반영한 결과다.

보험 혜택은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다.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구민안전보험 관련 기타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안전재난담당관(☎820-9645)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한 안전재난담당관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들이 몰라서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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