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8.02 15:04 의견 0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국민대는 해당 논문에 대해 “이론적 전개 과정 부분에서 인용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고, 이를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다소 부적절한 논문이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의 보편적인 기준,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당시의 학회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논문을 작성할 당시 연구윤리를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도 연구부정행위 검증이 불가능한 사유로 꼽았다.

아울러 국민대는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대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검증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 불가' 입장을 내놨다가 교육부가 시효가 폐지된 점을 들어 검증을 거듭 요구하자 재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국민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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