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안내 서비스’시행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7.26 09:38 의견 0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민원대에 셀프등기 안내문이 비치돼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셀프등기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부담되는 등기 수수료 절감을 위해 당사자가 직접 등기 절차를 진행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어렵고 구비서류가 복잡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누구나 복잡한 등기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만들어 셀프등기 민원 편의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 등기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표 ▲ 정부수입인지 ▲ 취득세 신고 구비서류 등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부동산정보과 민원대에 비치돼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820-910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셀프등기 안내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절차를 진행하면 등기 수수료를 건당(거래가 9억 기준) 약 9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셀프등기 안내문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은 “셀프등기 안내 서비스를 통해 등기 지연을 방지하고 등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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