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과태료 20만 원'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7.21 08:40 의견 0

8월 1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작구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8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와 관련된 홍보현수막.[사진=동작구청]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이달 말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달부터 단속이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대상과 과태료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 원)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시 10만 원 ▲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등 충전 완료 후에도 계속 주차시 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20만 원이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은 지난해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제한됐으나, 올해 관련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지난 1월 28일 관련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7월 20일기준)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총 218건이 접수됐다. 단속이 시작된 이후 신고 건수는 점차 감소했으며, 위반사례는 ‘일반차량 주차’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전구역에서 계속 주차’가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또는 120다산콜센터, 맑은환경과(☎820-9855)로 하면 된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소미경 맑은환경과장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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