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6.10 19:27 | 최종 수정 2022.06.10 19:30 의견 0

동작구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 운영한다.

▲동작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동작구민이 구청에서 임대차 신고 관련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동작구청]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신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동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동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구청 주택과 또는 렌트홈(renthome.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으로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임대차 신고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계도기간 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주민들이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02-820-9109)하고, 자발적 신고 독려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보가 없어 임대조건 협상이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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