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확대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3.29 20:01 의견 0

동작구가 만 18세가 되면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서 떠나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자 올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관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첫걸음 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작년부터 ‘보호종료아동’ 대신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바뀌고, 아동생활시설 뿐 아니라 가정위탁 보호종료자까지 지원범위를 넓힘에 따라 구의 자립지원 수당과 상해보험료 대상자도 확대되었다. 이 외에도 자립지원과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것이 ▲자립정착금 인상 ▲자립수당 기간연장이다.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원액을 현실화했으며, 자립수당(30만원) 지급기한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구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상해보험료 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립수당과 별개로 퇴소 후 3년간 자립지원 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2030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등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작구형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시 물량의 5% 이내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한지 5년이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 시설 퇴소 후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자립 5년 이내 청년 중 SH 임대주택 거주(예정)자에게 월평균 20만원 이내 임대료와 주거환경조성비를 제공해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SH임대주택지원도 생겼다. 이 밖에도 진로탐색의 기회와 함께 안정적인 취업준비, 심리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직업훈련교육지원 ▲학업·취업준비금 ▲심리상담 서비스를 새로 추진한다.

정부 차원의 보조와 더불어 이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확대가 홀로 서기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의 사회진출 밑받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820-19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인숙 아동청소년과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뒷받침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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