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2022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3.23 11:42 의견 0

동작구가 2022년 1월 1일 기준 동작구 내 37,525필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공개하고, 4월 1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동작구민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를 하는 모습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법령 상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토지 지번별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올해 결정·공시된 동작구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1.01% 상승하였고, 개별지 열람지가는 11.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25일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동별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

열람 기간은 4월 11일까지이며, 지가열람은 구청 및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4월 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820-916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번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를 적극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달부터 상세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발굴해 ‘상세주소 부여 및 상세주소판 제작·배부’를 실시했으며,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신청, 처리기간도 28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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