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임대료 내리면 최대 100만원 상품권 지원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3.23 11:39 의견 0

동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지난해 1월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다. 또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가 임대차 금액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9억 원 이하 점포여야 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인하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오는 4월 29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상생협약서 등을 우편 또는 동작구청 경제진흥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구 홈페이지(종합민원→분야별 민원안내→착한 임대인→서울시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제진흥과(☎820-1368)로 문의하면 된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도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주신 착한 임대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구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동작신협, 사당새마을금고와 협력해 ‘동작구 착한 임대인 우대금리(5%) 적금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구는 올해부터 등록장애인 대상별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연간지원액을 최대 30만원~15만원까지 확대고, 24세 이하 지체, 뇌병변, 척수장애 장애인에게 성장단계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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