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중증장애인 세대 5월부터 수도요금 감면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3.23 11:30 의견 0

동작구가 중증장애인 가구 전 세대의 수도요금을 오는 5월부터 감면한다.

신청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2022년 2월 기준 동작구 거주 중증장애인은 약 5,200명이다.

▲동작구 동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에서 주민이 복지서비스 상담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세대 당 수도요금 월평균 35~44%, 약 8,800원 정도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납기분 감면은 4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감면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등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감면 혜택은 기존에 감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장애인에 한해 지원되며 해당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많은 중증장애인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장애인시설 및 각 동주민센터에 신청 안내문을 배부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취약한 장애인 가구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