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김용아 · 민경희 의원 대표발의삼임위 통과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2.11 16:12 의견 0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지난 9일과 10일 동작구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작구의회 홈페이지 화면캡처


김용아 의원(상도3동, 대방동)이 대표 발의 한『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사용 주체 및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특히 일반 학생들에 대한 감액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감액규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민경희 의원(상도3동, 대방동)이 대표발의 한『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휠체어 등의 수리 지원 비용 현실화를 통해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이며,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통해 후생복지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후생복지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여 실무현황을 반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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