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재해안전팀' 신설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2.01.17 19:57 의견 0

동작구가 1월 27일부터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노량진 근대하수박스 공사현장 점검 중인 이창우 구청장


먼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업무 총괄 조직으로 ‘재해안전팀’을 안전재난담당관 내 신설하여 17일부터 운영한다.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안전재난담당관’을 설치해 강화된 안전 관리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역 내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의식이 지방정부에게 요구되는 만큼, 전담 팀을 신설해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취지이다.

‘재해안전팀’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한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중대재해 대응 관리체계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설물 관리 전수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중대산업재해 종합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2월 말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물 및 공사장의 안전보건관리 구축사항 점검에 나선다.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사 및 시설물의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작구 안전재난담당관(☎02-820-9938)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동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