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법무부,「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발간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증액 등 실질 사례 모아 합리적 분쟁 조율에 기여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1.12.21 13:40 의견 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여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상담 건수는 10만3404건에 달하며, 조정신청 건수는 1938건이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여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하여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절차[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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