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팀장의 보험학 칼럼(3) –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알면 보험이 쉬워진다.’

KB손해보험 RFC사업부 팀장
우수인증대리점.
네이버블로그 ‘황팀장보험보물상자’ 운영.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1.11.26 00:06 | 최종 수정 2021.12.09 16:58 의견 0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임에도 막상 그 의미를 물으면 선뜻 차이점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바로 보상과 배상에 관한 내용이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의한 신체,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인 반면 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손해 전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가 적법한 것이었느냐 위법한 행위였으냐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에서도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보상이냐, 배상이냐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고 책임액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차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설명을 해본다.
자동차보험의 특약은 대인배상 I ·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보상의 개념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항목은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이고 배상의 개념으로 배상책임액이 지급되는 항목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무보험차상해이다. 전자가 나의 과실로 나의 신체, 차량과 관련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항목이라면 후자는 내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합의점을 찾아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배상금에 관한 항목이다. 무보험차상해를 배상에 넣은 것은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인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상대방이 무보험차인 경우 내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되므로 배상책임에 준하는 개념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포함 시켰다.

자동차사고로 차량 보상처리를 할 때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는 것과 상대방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의 차량기준 가액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차담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최근 공표한 차량기준가액을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으로 하는데 반해 대물담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차담보가 재물손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인 반면, 대물담보는 차량의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의 개념인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이 가입하는 인보험 특약에서는 과연 무엇이 보상이고 무엇이 배상과 관련된 항목일까?

실손의료비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등은 피보험자 본인이 가입한 가입금액만큼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이기에 모두 보상의 개념이다. 배상이 아니기에 합의할 필요도 없으며, 정해진 금액을 받으면 그것으로 종결이 된다. 정해진 금액 이상 받을 수도 없다.

[ 보상 = 나와 관련된 것 = 정해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

다음은 배상과 관련된 특약이다.

보험 특약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화재배상책임`이란 특약이 있다. 이 특약은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입은 제3자, 타인에게 배상책임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실제 치료비, 손해액 뿐만 아니라 위자료, 향후치료비, 휴업손해액등을 포함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

[ 배상 = 타인과 관련된 것 = 서로 합의된 배상액을 지급하는 것.]

보험에서 보상과 배상의 개념을 잘 알고만 있어도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달라진다.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경험이 없어,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상대방 보험사 직원의 안내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경우를 많이 본다. 난 정해진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받아야 하는 것만 알고 있어도 보험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 lcsanytime@kbins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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