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최민규 의원,「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1.10.19 18:38 | 최종 수정 2021.10.19 18:39 의견 0
▲대표발의한 최민규 의원


서울시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민규 의원(신대방1·2동)이 대표 발의 한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여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통체문화를 확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4조까진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제5조는 사업자의 책무를, 제6조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을, 제7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을, 제9조는 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고 있다.

최민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게 도움을 주고, 자원 나눔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또한 사회 공동체의 나눔문화를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