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자치구 최초 자치경찰제 협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1.09.16 13:54 의견 0

동작구가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발맞춰 지난 3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구청‧경찰서 간 협업을 규정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했다.

▲ 사당1동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계획(안)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범죄예방 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을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대상으로 명시하고 ▲동작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해제 등 요청 시 합동 진단 실시 등 범죄예방 협업사항을 구체화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기존에는 보안상의 문제로 자료 공유가 한정적이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 데이터 공유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긴밀한 상호 협력이 가능해 졌다.

이를 바탕으로 두 기관은 지난 8월 1인 가구 밀집지역인 사당1동 등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 안전취약요인 점검 및 디자인 솔루션 도출을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집중 환경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야간 조도 개선을 위한 조명형주소판 ▲센서등 ▲틈새 만남부스 ▲비상벨과 CCTV가 결합된 통합방범모듈 등 대상지별 취약요소를 보완하는 한편, 1인 가구 대상 서울형 안심홈키트인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과 결합 가능한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을 발굴‧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도시 틈새공간 CPTED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틈새 취약지역 발굴 및 유형 분석을 통해 한걸음 더 진화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우선사업 대상지 8곳에 범죄예방 디자인 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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