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잊지말자! 재산세!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1.09.02 13:35 의견 0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1/2)과 주택 이외의 토지로 올해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특례가 적용돼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며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 금지된 유흥주점 등에 4%→0.4% 세율감면을 지원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단,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월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더불어,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 수신을 선택하고 기한 내 납부하면 350원의 마일리지 및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500원의 마일리지와 함께 추가로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동작구는 9월 15일부터 납부기한 동안 평일 저녁 8시까지 동작구청 2층 재산세과(☎820-9042/9043/1350)에서 납세자들의 궁금 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한 특별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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