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저소득층 대상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 10만원씩 지원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1.08.20 10:38 의견 0

동작구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일인 2021년 8월 31일 이전 복지급여 자격보유자로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 관내 총 15,327가구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구별 지급계좌 및 가구원수 산정 등 지급 자료 확인을 마치면, 8월 24일자로 1인당 10만원(보장가구 단위로 계좌 입금)씩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단, 누락자 및 신규 대상자 확인 시,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지원방법은 현금지급 방식으로 대상자의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입금하고, 지급이 완료되면 문자로 안내한다. 다만, 시설 수급자는 대상자 본인계좌로 입금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생활보장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6월 소득감소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비를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했고, 여름철 혹서기인 7월부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현금과 물품으로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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